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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연일 신문기사와 TV에서 흘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정확한 뜻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 약식기소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합니다.
🟩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죄이지만 경미하니깐 한 번 봐준다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이고 전과가 아닙니다.
🟩 불기소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