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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야 정기국회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여 24년 만에  2배로 상향되는데 언제 시행할지는 조만간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가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재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에 시행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적금이나 예탁금 등 원금 보장 상품만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 펀드. 파생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접속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예금자보호는 각 은행별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예금자보호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모든 은행의 예금을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 각각의 5천만 원인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모든 은행의 예금을 합산한 것이 아니며 각각의 은행별로 5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각 통장에 5천만 원 이하가 들어있다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 은행에 포함된 모든 예금을 합해 고려되며, 각 은행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각 은행의 모든 예금이 무조건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러한 예금을 가입할 때는 약관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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