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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인데 2024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위택스로 신고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시간낭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택스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하기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위택스로 이동되며 여기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율
-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
📌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20만 원
단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깜빡하고 신고기간을 놓쳐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미납부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기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주민세 사업소분을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하기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가 해당하며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해당 월 소득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며 여기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 개인분 주민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은 세대당 과세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에 상관없이 7월 1일 현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매년 8월 16일~31일까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 과세
- 법인은 사업소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과세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과세면제
330㎡를 넘길 시에는 초과 면적 1㎡당 250원씩 추가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업장 크기와 조건에 맞게 세금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 면세점-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며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해당 월 소득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